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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기록 총정리

부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기록 부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공황장애 치료 기록|부천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기 진료 후기 2026년 05월 27일 부천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기 진료를 다녀왔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몸 상태와 정신적인 컨디션 변화가 반복되면서 이번 진료에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처럼 남겨두면 나중에 다시 돌아보게 될 것 같아 정리해봅니다. 생리 직전 심해졌던 불안감 4월 29일 무렵, 생리 직전부터 몸 상태가 급격하게 예민해졌습니다. 당시 마운자로를 3주 정도 사용 중이었는데 이번 달은 유독 더 힘들게 지나갔습니다. 저번 달보다 불안감과 예민함이 심했고 결국 자낙스정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불안 증세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몸이 전체적으로 긴장 상태처럼 느껴졌고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수면 중 나타난 이상 증상 최근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잠을 자는 도중 발생한 신체 증상이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눈을 떴는데 심장이 굉장히 빠르게 뛰었고 동시에 양쪽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말도 잘 나오지 않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원래 꿈을 자주 꾸는 편이지만 최근에는 꿈이 더 얕아지고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잠꼬대도 심해진 상태입니다.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저녁약은 오전으로 변경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지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꿈이 얕아지는 느낌이 생겼고 가끔은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마운자로 사용 이후 느껴진 변화 개인적으로는 마운자로가 약 흡수 속도와 몸 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몸 상태 변화가 크게 느껴졌고 불안 증상도 더 심했습니다. 다만 마운자로를 중단한 이후에는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느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어...

야생동물 백색목록•영업허가제

야생동물 ‘백색목록’·‘영업허가제’ 완전 정리

야생동물 백색목록•영업허가제

본 글은 2025년 8월 22일(대한민국, Asia/Seoul 기준) 시점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최종 세부요건과 서식은 하위법령 공포 시 확정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1)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법적 근거
제도 백색목록 신고제 +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2.12) 및 하위법령 마련
시행일 2025년 12월 14일 시행 예정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공개 안내에 명시 (소통24)
적용대상 법정관리종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포유·조류·파충류·양서류 등) 제도 안내(설문 공지) 및 재입법예고문 (소통24, 국민참여입법센터)
기본원칙 백색목록에 오른 종만 수입·거래 가능 + 지정행위(수입·수출·양도·양수·보관) ‘신고’ 의무 시행규칙(안) 제29조의5·제29조의6 신설 취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영업허가 일정 규모 이상 ‘보유·사육 + 판매’ 시 허가 대상(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부처 정책브리핑 및 지역 언론 보도 요약 (정책브리핑, 기호일보)

2) ‘백색목록’이란?

구분 내용
정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생태계·공중보건·안전성 등을 따져 국내 수입·거래를 ‘허용’하는 양성목록(Whitelist)입니다. (소통24)
지정기준(개요) 정착 가능성, 생태계 교란성, 질병 전파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목록화(초안 기준 설명) (DailyVet)
포함 규모(초안 보도) 파충류 약 664종, 양서류 약 209종 등 총 900종 안팎이 검토된 바 있음(초안 보도 기준) (DailyVet)
허용/금지 원칙적으로 목록 등재종만 합법적 수입·거래 가능. 목록 외는 금지 또는 제한. 상세는 하위법령·고시로 확정. (국민참여입법센터)
신고 의무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수출·양도·양수·보관 등에 대해 신고 절차 신설(시행규칙 안 제29조의5·제29조의6) (국민참여입법센터)

참고: 현재도 CITES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양도·양수’ 민원을 WIMS(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합니다(현행 제도). (WIMS)


3) ‘영업허가제’ 적용 기준(예정)

구분 허가 대상 기준(입법예고·보도 요약) 비고
일반 기준 보유·사육 20개체 이상이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 시 영업허가 대상 보도 기반 요약(하위법령 최종 공포 시 수치 확정) (불교방송, 기호일보)
파충류·양서류만 취급 월 평균 10개체 이상 판매 시 영업허가 대상 지역 언론 보도 요약(최종 수치 공포 대기) (기호일보)
업종 구분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등으로 허가체계 구성 정책브리핑·입법예고 개요 (정책브리핑, 국민참여입법센터)

위 수치는 입법예고안과 정부·언론 공지를 종합한 기준으로, 최종 공포 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포본을 확인하십시오. (정책브리핑, 기호일보)


4) 개인 사육자(파충류·양서류) 상황별 체크리스트

4-1. 오늘(2025.12.13.까지) 무엇이 필요한가?

상황 현재(시행 전) 필요한 절차
멸종위기종이 아닌 일반 파충·양서류 1~2마리 개인 사육 원칙적으로 보관 신고 의무 없음(현행 일반론).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등)**은 양도·양수 시 WIMS 신고 필요. (한겨레, WIMS)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중 보관 신고 필요(현행 시행규칙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4-2. 2025년 12월 14일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상황 시행 후(예정) 필요한 절차 근거
파충·양서류 1마리만 키우는 경우 해당 종이 백색목록 등재종이라면, ‘보관’ 자체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개인 1마리 보관도 신고 범주에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안 제29조의5·제29조의6). 신고 경로·서식은 공포본·지자체 안내를 따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2마리 사육 중 위와 동일. 개체 수와 무관하게 보관 행위 자체가 신고 범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최종 서식·기한은 공포 시 확정). (국민참여입법센터)
목록 비등재종을 보유·거래 원칙적으로 수입·거래 불가 또는 강한 제한 대상입니다. 기존 보유 개체에 대한 경과조치가 고시될 수 있으니 공포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5) 번식(부화·헤츨링) 발생 시: 반드시 이렇게 정리합니다

상황 해야 할 일(시행 후) 신고/허가 포인트
목록 등재종에서 헤츨링 다수 부화 부화로 인해 보관 개체 수가 증가보관 신고 대상에 해당(개체·수량 변동을 반영). 신고기한·서식은 공포본 따름. (국민참여입법센터)
부화 개체를 무상 분양 양도에 해당 → 양도 신고, 상대방은 양수·보관 신고. (거래 금액 유무와 무관하게 ‘양도·양수’ 행위는 신고 범주) (국민참여입법센터)
부화 개체를 유상 분양(판매) 양도 신고는 기본, 판매 규모가 허가 기준(예: 보유 20↑ & 연 30↑ 또는 파충·양서만 월평균 10↑)에 미달이면 영업허가까지는 불요. 다만 반복·상시 판매로 기준을 넘기면 영업허가 필요. (불교방송, 기호일보)
이미 소규모 취미 번식 중 시행 전에는 주로 **양도·양수 신고(국제종 중심)**가 현실 운용(언론 분석). 시행 후엔 보관·양도·양수 전반으로 신고 범위 확대 예정. (한겨레)

포인트: ‘신고’(보관·양도·양수)와 ‘영업허가’는 별개입니다.


6) Q&A 요약

질문 답변
Q. 파충·양서류 한 마리만 키워도 신고해야 합니까? 시행 후(2025.12.14~)에는 ‘보관’ 신고 범주에 해당합니다(백색목록 등재종 기준). 즉 1마리라도 신고가 원칙입니다. 시행 전에는 일반론상 보관 신고 의무가 없었으나, 멸종위기종·국제종 등은 별도 신고 체계가 존재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WIMS)
Q. 새끼(헤츨링)가 많이 태어나면 모두 신고해야 합니까? 예. 부화로 보관 개체 수가 증가하므로 보관 신고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후 분양(양도) 시에는 양도 신고, 양수인은 양수·보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Q. 분양(판매)하면 영업허가도 같이 받아야 합니까?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소수·일시적 판매는 신고만으로足. 다만 보유 20↑ & 연간 30↑ 판매(일반) 또는 파충·양서만 월평균 10↑허가 기준을 넘기면 영업허가가 필요합니다. (불교방송, 기호일보)
Q. 지금(시행 전) 1~2마리 기르는 중인데,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① 보유 종이 백색목록 등재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② 시행 후 사용할 신고 채널(WIMS 또는 지자체) 숙지, ③ 향후 분양 계획이 있으면 판매 규모를 연·월 단위로 관리해 허가 기준 초과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소통24, WIMS)

7) 실무 체크리스트(블로그 서식)

  • 내가 보유한 종이 백색목록 등재종인지 확인(공포본·고시 확인) (국민참여입법센터)

  • 보관 신고 대상임을 전제로, 개체수·개체식별·입수경로 기록 양식 준비

  • 양도·양수 시 신고 절차 숙지(WIMS/지자체) (WIMS)

  • 분양(판매) 규모 월·연 단위 기록 → 허가 기준 초과 여부 상시 점검 (불교방송, 기호일보)

  • 멸종위기종·국제종 여부 별도 표기(현행 제도와 충돌 없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공포 서식(별지)·신고기한 공지 시 즉시 업데이트(지자체 공지 확인) (국민참여입법센터)


8) 현행 제도 vs. 시행 후 변화(정리표)

항목 시행 전(~2025.12.13) 시행 후(2025.12.14~)
보관 신고(일반종) 통상 의무 없음(예외: 멸종위기·국제종 등) 보관 자체가 신고 대상(백색목록 등재종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양도·양수 국제종 중심으로 WIMS 신고 운용 모든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해 신고 의무 확대(세부는 공포 서식) (WIMS, 국민참여입법센터)
영업(판매 등) 별도 일반 허가제 미시행 허가제 도입(보유·판매 규모 기준 충족 시) (정책브리핑)

9) 참고 링크(공식·신뢰 소스)

  •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백색목록·허가제’ 안내(시행일 명시): 소통24 설문 공지 (소통24)

  • 「시행규칙(안) 재입법예고」(신고 조항 제29조의5·제29조의6 등): 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고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영업허가제 도입·취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환경부) (정책브리핑)

  • 허가 기준 수치(보도 요약): 기호일보·BBS 등 언론 보도 (기호일보, 불교방송)

  • 현행 ‘양도·양수’ 시스템(WIMS) 소개: 환경부 WIMS (WIMS)

  • 현행 멸종위기 보관 신고: 시행규칙 제18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시행 전) 운용 맥락 기사: 한겨레(양도·양수 신고 중심) (한겨레)

  • 백색목록 취지·초안 구성 종수(보도): 데일리벳 (DailyVet)


10) 마무리 안내(블로그 운영 메모)

  • 포스트 업데이트 타이밍: 공포본·서식(별지) 공개 즉시, 표·체크리스트를 최신화하십시오.

  • 지역별 민원창구(시장·군수·구청장) 연락처와 WIMS 경로를 포스트 하단에 고정하면 유입·체류시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WIMS)

면책: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실제 신고·허가 판단은 최종 공포본·지자체 고지를 우선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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