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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백색목록•영업허가제
야생동물 ‘백색목록’·‘영업허가제’ 완전 정리
본 글은 2025년 8월 22일(대한민국, Asia/Seoul 기준) 시점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최종 세부요건과 서식은 하위법령 공포 시 확정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1)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법적 근거 |
|---|---|---|
| 제도 | 백색목록 신고제 +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2.12) 및 하위법령 마련 |
| 시행일 | 2025년 12월 14일 시행 예정 |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공개 안내에 명시 (소통24) |
| 적용대상 | 법정관리종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포유·조류·파충류·양서류 등) | 제도 안내(설문 공지) 및 재입법예고문 (소통24, 국민참여입법센터) |
| 기본원칙 | 백색목록에 오른 종만 수입·거래 가능 + 지정행위(수입·수출·양도·양수·보관) ‘신고’ 의무 | 시행규칙(안) 제29조의5·제29조의6 신설 취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 영업허가 | 일정 규모 이상 ‘보유·사육 + 판매’ 시 허가 대상(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 부처 정책브리핑 및 지역 언론 보도 요약 (정책브리핑, 기호일보) |
2) ‘백색목록’이란?
| 구분 | 내용 |
|---|---|
| 정의 |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생태계·공중보건·안전성 등을 따져 국내 수입·거래를 ‘허용’하는 양성목록(Whitelist)입니다. (소통24) |
| 지정기준(개요) | 정착 가능성, 생태계 교란성, 질병 전파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목록화(초안 기준 설명) (DailyVet) |
| 포함 규모(초안 보도) | 파충류 약 664종, 양서류 약 209종 등 총 900종 안팎이 검토된 바 있음(초안 보도 기준) (DailyVet) |
| 허용/금지 | 원칙적으로 목록 등재종만 합법적 수입·거래 가능. 목록 외는 금지 또는 제한. 상세는 하위법령·고시로 확정. (국민참여입법센터) |
| 신고 의무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수출·양도·양수·보관 등에 대해 신고 절차 신설(시행규칙 안 제29조의5·제29조의6) (국민참여입법센터) |
참고: 현재도 CITES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양도·양수’ 민원을 WIMS(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합니다(현행 제도). (WIMS)
3) ‘영업허가제’ 적용 기준(예정)
| 구분 | 허가 대상 기준(입법예고·보도 요약) | 비고 |
|---|---|---|
| 일반 기준 | 보유·사육 20개체 이상이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 시 영업허가 대상 | 보도 기반 요약(하위법령 최종 공포 시 수치 확정) (불교방송, 기호일보) |
| 파충류·양서류만 취급 | 월 평균 10개체 이상 판매 시 영업허가 대상 | 지역 언론 보도 요약(최종 수치 공포 대기) (기호일보) |
| 업종 구분 |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등으로 허가체계 구성 | 정책브리핑·입법예고 개요 (정책브리핑, 국민참여입법센터) |
위 수치는 입법예고안과 정부·언론 공지를 종합한 기준으로, 최종 공포 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포본을 확인하십시오. (정책브리핑, 기호일보)
4) 개인 사육자(파충류·양서류) 상황별 체크리스트
4-1. 오늘(2025.12.13.까지) 무엇이 필요한가?
| 상황 | 현재(시행 전) 필요한 절차 |
|---|---|
| 멸종위기종이 아닌 일반 파충·양서류 1~2마리 개인 사육 | 원칙적으로 보관 신고 의무 없음(현행 일반론).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등)**은 양도·양수 시 WIMS 신고 필요. (한겨레, WIMS) |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중 | 보관 신고 필요(현행 시행규칙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4-2. 2025년 12월 14일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 상황 | 시행 후(예정) 필요한 절차 | 근거 |
|---|---|---|
| 파충·양서류 1마리만 키우는 경우 | 해당 종이 백색목록 등재종이라면, ‘보관’ 자체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개인 1마리 보관도 신고 범주에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안 제29조의5·제29조의6). 신고 경로·서식은 공포본·지자체 안내를 따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
| 2마리 사육 중 | 위와 동일. 개체 수와 무관하게 보관 행위 자체가 신고 범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최종 서식·기한은 공포 시 확정). (국민참여입법센터) | |
| 목록 비등재종을 보유·거래 | 원칙적으로 수입·거래 불가 또는 강한 제한 대상입니다. 기존 보유 개체에 대한 경과조치가 고시될 수 있으니 공포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5) 번식(부화·헤츨링) 발생 시: 반드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상황 | 해야 할 일(시행 후) | 신고/허가 포인트 |
|---|---|---|
| 목록 등재종에서 헤츨링 다수 부화 | 부화로 인해 보관 개체 수가 증가 → 보관 신고 대상에 해당(개체·수량 변동을 반영). 신고기한·서식은 공포본 따름. (국민참여입법센터) | |
| 부화 개체를 무상 분양 | 양도에 해당 → 양도 신고, 상대방은 양수·보관 신고. (거래 금액 유무와 무관하게 ‘양도·양수’ 행위는 신고 범주) (국민참여입법센터) | |
| 부화 개체를 유상 분양(판매) | 양도 신고는 기본, 판매 규모가 허가 기준(예: 보유 20↑ & 연 30↑ 또는 파충·양서만 월평균 10↑)에 미달이면 영업허가까지는 불요. 다만 반복·상시 판매로 기준을 넘기면 영업허가 필요. (불교방송, 기호일보) | |
| 이미 소규모 취미 번식 중 | 시행 전에는 주로 **양도·양수 신고(국제종 중심)**가 현실 운용(언론 분석). 시행 후엔 보관·양도·양수 전반으로 신고 범위 확대 예정. (한겨레) |
포인트: ‘신고’(보관·양도·양수)와 ‘영업허가’는 별개입니다.
6) Q&A 요약
| 질문 | 답변 |
|---|---|
| Q. 파충·양서류 한 마리만 키워도 신고해야 합니까? | 시행 후(2025.12.14~)에는 ‘보관’ 신고 범주에 해당합니다(백색목록 등재종 기준). 즉 1마리라도 신고가 원칙입니다. 시행 전에는 일반론상 보관 신고 의무가 없었으나, 멸종위기종·국제종 등은 별도 신고 체계가 존재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WIMS) |
| Q. 새끼(헤츨링)가 많이 태어나면 모두 신고해야 합니까? | 예. 부화로 보관 개체 수가 증가하므로 보관 신고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후 분양(양도) 시에는 양도 신고, 양수인은 양수·보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 Q. 분양(판매)하면 영업허가도 같이 받아야 합니까? |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소수·일시적 판매는 신고만으로足. 다만 보유 20↑ & 연간 30↑ 판매(일반) 또는 파충·양서만 월평균 10↑ 등 허가 기준을 넘기면 영업허가가 필요합니다. (불교방송, 기호일보) |
| Q. 지금(시행 전) 1~2마리 기르는 중인데,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 ① 보유 종이 백색목록 등재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② 시행 후 사용할 신고 채널(WIMS 또는 지자체) 숙지, ③ 향후 분양 계획이 있으면 판매 규모를 연·월 단위로 관리해 허가 기준 초과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소통24, WIMS) |
7) 실무 체크리스트(블로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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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유한 종이 백색목록 등재종인지 확인(공포본·고시 확인)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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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신고 대상임을 전제로, 개체수·개체식별·입수경로 기록 양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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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시 신고 절차 숙지(WIMS/지자체) (W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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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국제종 여부 별도 표기(현행 제도와 충돌 없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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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공포 서식(별지)·신고기한 공지 시 즉시 업데이트(지자체 공지 확인) (국민참여입법센터)
8) 현행 제도 vs. 시행 후 변화(정리표)
| 항목 | 시행 전(~2025.12.13) | 시행 후(2025.12.14~) |
|---|---|---|
| 보관 신고(일반종) | 통상 의무 없음(예외: 멸종위기·국제종 등) | 보관 자체가 신고 대상(백색목록 등재종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
| 양도·양수 | 국제종 중심으로 WIMS 신고 운용 | 모든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해 신고 의무 확대(세부는 공포 서식) (WIMS, 국민참여입법센터) |
| 영업(판매 등) | 별도 일반 허가제 미시행 | 허가제 도입(보유·판매 규모 기준 충족 시) (정책브리핑) |
9) 참고 링크(공식·신뢰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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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백색목록·허가제’ 안내(시행일 명시): 소통24 설문 공지 (소통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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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안) 재입법예고」(신고 조항 제29조의5·제29조의6 등): 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고문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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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제 도입·취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환경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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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도·양수’ 시스템(WIMS) 소개: 환경부 WIMS (W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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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멸종위기 보관 신고: 시행규칙 제18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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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시행 전) 운용 맥락 기사: 한겨레(양도·양수 신고 중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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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목록 취지·초안 구성 종수(보도): 데일리벳 (DailyVet)
10) 마무리 안내(블로그 운영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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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업데이트 타이밍: 공포본·서식(별지) 공개 즉시, 표·체크리스트를 최신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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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민원창구(시장·군수·구청장) 연락처와 WIMS 경로를 포스트 하단에 고정하면 유입·체류시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WIMS)
면책: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실제 신고·허가 판단은 최종 공포본·지자체 고지를 우선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